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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ball Diner/Fish&Chips

FFP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by A.sleven 201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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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17일 영국의 대중지 "The Sun"은 온라인판 보도를 통해 다가올 이적시장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아스날의 로빈 반 페르시에 대해 이적료 30m파운드, 주급 200k(20만파운드)를 제시할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맨시티의 비딩에 관한 "The Sun"의 메인

 이 기사가 나온뒤로 당연히 축구커뮤니티들 사이에선 FFP 룰에 관한 이야기 역시 재점화 되었다. 필자는 오늘 이 것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한다.




 Financial Fair Play Rule
, 통칭 FFP룰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현 UEFA회장인 미셸플라티니의 핵심 공약으로 2년후인 13/14시즌의 시행을 목표로 이번시즌부터 활발하게 UEFA에 속한 각클럽들의 재정을 실사를 하고있다.

 이 법안의 시행 목적은 클럽의 무리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고 메가클럽들을 포함한 빅클럽들의 무분별한 머니게임을 억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중소클럽들의 자생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딱하나, 클럽은 한해 벌어들인 수익(매출이 아니다)을 통해 클럽의 모든 재정운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번만큼 써라" 이다.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G14를 위시한 빅 클럽들이 이 법안을 온순히 수긍하느냐? 대답은"NO"이다.

 왜냐고? 이미 첼시와 맨시티는 FFP룰의 이행에 대해 별관심이 없으며, 이는 레알과 바르셀로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UEFA에 속한 클럽들중 범위를 좁게하여 소위 빅클럽들중 현재까지 FFP 룰을 제대로 지키는 클럽은 아스날과 재정압박을 받고있는 맨유와 이탈리아 클럽들 뿐이다. 즉 실제로 제대로 지키고있는 클럽은 아스날이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애시당초 FFP룰은 플라티니가 회장 당선을 위한 표심을 얻기위해 내세운 무리한 공약이라는 시각이 상당 했던데다가, 주요 클럽들의 모임이라는 G14를 장악못한 플라티니가 FFP룰을 원안대로 강경하게 단행할지 자체도 가능성이 낮게 제기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FFP룰은 현재까지도 룰위반시에 대한 제제 자체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데다가, 제제 방안도 벌금과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룰 위반에 대한 규정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보니,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클럽들은 이미 이 법안에 대한 대비를 끝낸 상태이다.

 예를 들자면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는 이미 구단의 이름을 건 모노레일 건설과 경기장 리모델링과 재개발을 통한 수익 그리고 더 범위를 확대해서 구단주인 만수르가 추진하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티" 사업으로 FFP룰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즉 현재까지 진행 상태를보면 FFP 룰은 당초 목적과 달리 중소 클럽들을 오히려 더 옥죄게 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플라티니의 FFP룰은 실패 할 것이다. FFP 룰과 같이 UEFA 클럽들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법안을 만들기위한 준비기간만 해도 최소한 수년의 시간을 들여야하며, 무엇보다도 G14를 위시한 빅클럽들의 구단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플라티니가 FFP룰을 실현할 생각 이었다면, 그 이전에 각리그의 중계권료 배분문제부터 해결했어야 했지 않나 싶다.

 여하튼 이러한 말도많은 룰의 본격적 시행이 앞으로 2년앞으로 다가왔다. 어떠한 클럽들은 이에 발맞춰 갈 것이고 어떠한 클럽들은 이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것을 무시할 것이다.

 축구를 좋아 하는 사람으로써는 그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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